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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제·단시간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 신청

원자료의 핵심

확인할 기관·창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시작 조건
차별적 처우
해야 할 일
차별시정 신청
기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다음 단계
차별시정 사건 접수
조문·자료 위치
제9조
자료 확인일
2026-09-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