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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원자료의 핵심

확인할 기관·창구
사용자/사내 신고체계
시작 조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해야 할 일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기한
지체 없이 조사로 연결
다음 단계
사건 접수
조문·자료 위치
제76조의3
자료 확인일
2026-09-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