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정직·감봉 등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문자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실제 해고 여부와 날짜도 쟁점입니다.
3단계로 판단하세요
- 회사 통보가 해고인지 권고사직·계약 만료인지 문구와 사정을 확인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요구했는지도 보관합니다.
- 해고일과 구제신청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신청 준비를 하느라 3개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확인합니다. 5인 미만 여부가 다투어지면 근무표·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인사 규정,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징계라면 사유 통보와 소명 기회 자료, 출근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노동위원회 신청유형별 공식 안내에서 신청서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밀린 문제도 있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한 고용노동부 진정은 별도 경로입니다. 해고예고수당·금품청산 위반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대상과 구별됩니다. 임금체불 준비를 참고하세요.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노동사건 대리·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관할 기관의 지원 제도를 확인하세요.
근거: 중앙노동위원회 대상·3개월·5인 기준 안내, 신청유형별 절차. 2026-09-25 확인.

내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수행정사사무소 강일우 대표의 안내입니다. 상담 전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임금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공식 신고·신청 경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