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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27조
조문 주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핵심 내용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통지해야 효력이 있음.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27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