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11조
- 조문 주제
- 적용 범위
- 핵심 내용
-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 적용.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제외.
- 적용 시작
- 2026-08-20
- 조문·자료 위치
- 제11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 적용.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 적용.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