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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180일은 어떤 날을 세나요?

실업급여는 단순 재직 180일이 아닙니다.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고용보험 기록을 확인하고 고용24 공식 절차로 이동하세요.

먼저 답합니다

상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면 이직 전 일정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이직사유, 재취업 의사·능력 등 요건을 각각 봅니다. 달력상 재직일수 180일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릅니다. 초단시간·일용직 등은 기준기간과 세부 요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록

  1.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고용24·근로복지공단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기간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2. 퇴사 사유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이름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실제 사정을 봅니다.
  3. 구직 의사와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실제 지급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180일 예시의 함정

“6개월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로 180일을 충족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공식 수급자격 확인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준으로 설명하고, 일반적인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24개월을 구분합니다. 이미 수급한 기간이나 가입 공백 등도 개별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

신분 확인, 이직확인서·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경위의 증빙, 향후 구직계획을 챙기세요. 고용24에서 현재 안내와 신청 경로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지급액·기간은 몇 가지 선택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보험 수급자격 모의 확인, 고용24 공식 서비스. 2026-09-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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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료로 확인하고 싶다면

지수행정사사무소 강일우 대표의 안내입니다. 상담 전 근로계약서·근무기록·임금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공식 신고·신청 경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