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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과 법정 예외.

원자료의 핵심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조문
제19조의2
조문 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핵심 내용
12세 이하 또는 초6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과 법정 예외.
적용 시작
2026-09-18
조문·자료 위치
제19조의2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