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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현행 추가기간 특례 존재.

원자료의 핵심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조문
제19조
조문 주제
육아휴직
핵심 내용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현행 추가기간 특례 존재.
적용 시작
2026-09-18
조문·자료 위치
제19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