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 조문
- 제19조
- 조문 주제
- 육아휴직
- 핵심 내용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현행 추가기간 특례 존재.
- 적용 시작
- 2026-09-18
- 조문·자료 위치
- 제19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현행 추가기간 특례 존재.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