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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104조
조문 주제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핵심 내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10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