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104조
- 조문 주제
-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핵심 내용
-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 적용 시작
- 2026-08-20
- 조문·자료 위치
- 제10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