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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 특별한 사정에 합의로 연장 가능.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36조
조문 주제
금품 청산
핵심 내용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을 지급. 특별한 사정에 합의로 연장 가능.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36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