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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39조
조문 주제
사용증명서
핵심 내용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임금 등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39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