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53조
- 조문 주제
- 연장근로의 제한
- 핵심 내용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과거 30명 미만 추가연장근로 특례는 기간 종료된 연혁사항.
- 적용 시작
- 2026-08-20
- 조문·자료 위치
- 제53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과거 30명 미만 추가연장근로 특례는 기간 종료된 연혁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