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54조
- 조문 주제
- 휴게
- 핵심 내용
-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고 자유 이용 보장.
- 적용 시작
- 2026-08-20
- 적용 종료
- 2026-12-09
- 조문·자료 위치
- 제5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고 자유 이용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