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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고 자유 이용 보장.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54조
조문 주제
휴게
핵심 내용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고 자유 이용 보장.
적용 시작
2026-08-20
적용 종료
2026-12-09
조문·자료 위치
제5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