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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76조의2
조문 주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핵심 내용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금지.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76조의2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