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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 신고 가능, 사용자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보호조치,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76조의3
조문 주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핵심 내용
누구든 신고 가능, 사용자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 중 보호조치,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76조의3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