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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93조
조문 주제
취업규칙 작성·신고
핵심 내용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93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