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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간제법 제3조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일부 규정 적용. 국가·지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

원자료의 핵심

법령
기간제법
조문
제3조
조문 주제
적용 범위
핵심 내용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일부 규정 적용. 국가·지자체는 인원수와 무관하게 적용.
적용 시작
2026-09-20
조문·자료 위치
제3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