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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원칙 2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법정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원자료의 핵심

법령
기간제법
조문
제4조
조문 주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핵심 내용
원칙 2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법정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적용 시작
2026-09-20
조문·자료 위치
제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