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기간제법
- 조문
- 제4조
- 조문 주제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 핵심 내용
- 원칙 2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법정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 적용 시작
- 2026-09-20
- 조문·자료 위치
- 제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원칙 2년 범위에서 사용 가능. 법정 예외사유 없이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