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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적용 제외.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제4조
조문 주제
퇴직급여제도 설정
핵심 내용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적용 제외.
적용 시작
2026-09-18
조문·자료 위치
제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