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제8조
조문 주제
퇴직금제도의 설정
핵심 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적용 시작
2026-09-18
조문·자료 위치
제8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