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 가산, 최대 25일
- 적용 요건
- 제60조 적용사업장, 3년 이상, 해당 연도 출근요건 충족
- 확인할 예외
- 개별 연차 산정기준일·입사일/회계연도 방식 조정 별도
- 검증 예시
- 3년=16일, 5년=17일, 21년 이상이면 25일 한도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