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 적용 요건
- 계속근로 1년 이상·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등 퇴직급여 적용대상
- 확인할 예외
- 퇴직연금 가입·중간정산·계속근로 산정 특례 별도
- 검증 예시
- 평균임금100,000원·730일 → 100,000×30×2=6,000,000원
- 적용 시작
- 2026-09-18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9-18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