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적용 요건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 확인할 예외
- 시행령상 제외기간·임금 조정 후 계산; 계산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사용
- 검증 예시
- 3개월 총임금 9,000,000원/92일=97,826.0869원, 통상임금 하한 별도 확인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