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formula

1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적용 요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확인할 예외
시행령상 제외기간·임금 조정 후 계산; 계산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사용
검증 예시
3개월 총임금 9,000,000원/92일=97,826.0869원, 통상임금 하한 별도 확인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통상임금 정의 원문

입력 가능한 계산기 열기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