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100% + 가산 50% = 통상시급의 150% 이상
- 적용 요건
- 제56조 적용 사업장·가산대상 연장근로
- 확인할 예외
- 5인 미만 제56조 미적용; 다른 수당과 중복가산 여부 별도
- 검증 예시
- 통상시급12,000원×2시간×1.5=36,000원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