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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연장근로 총 임금 기본식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100% + 가산 50% = 통상시급의 150% 이상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 100% + 가산 50% = 통상시급의 150% 이상
적용 요건
제56조 적용 사업장·가산대상 연장근로
확인할 예외
5인 미만 제56조 미적용; 다른 수당과 중복가산 여부 별도
검증 예시
통상시급12,000원×2시간×1.5=36,000원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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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