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주휴 유급시간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주휴수당 = 유급시간 × 시급
- 적용 요건
- 주40시간 통상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노동부 단시간 예시, 주15시간 이상 및 주휴요건 충족
- 확인할 예외
- 사업장 소정근로일·통상근로자 기준 등에 따라 적용 검토
- 검증 예시
- 주20시간·시급10,320원 → 4시간×10,320=41,280원
- 적용 시작
- 2026-01-01
- 적용 종료
- 2026-12-31
자료 근거
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안내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