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추가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50% 이상
- 적용 요건
- 기본임금 100%가 이미 포함된 급여구조
- 확인할 예외
- 포괄임금 등 유효성은 별도 판단
- 검증 예시
- 12,000×2×0.5=12,000원 추가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formula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추가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50%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