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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연장근로 추가 가산분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추가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50% 이상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기본임금이 별도로 지급된 경우 추가 가산분은 통상시급의 50% 이상
적용 요건
기본임금 100%가 이미 포함된 급여구조
확인할 예외
포괄임금 등 유효성은 별도 판단
검증 예시
12,000×2×0.5=12,000원 추가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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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