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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총 임금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이상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이상
적용 요건
제56조 적용사업장·법정 휴일근로
확인할 예외
월급에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된 구조는 추가 가산분만 별도 계산할 수 있음
검증 예시
12,000×8×1.5=144,000원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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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