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이상
- 적용 요건
- 제56조 적용사업장·법정 휴일근로
- 확인할 예외
- 월급에 기본임금이 이미 포함된 구조는 추가 가산분만 별도 계산할 수 있음
- 검증 예시
- 12,000×8×1.5=144,000원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formula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의 150%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