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22:00~06:00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이상
- 적용 요건
- 제56조 적용사업장
- 확인할 예외
-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 법정 가산이 중첩될 수 있음
- 검증 예시
- 12,000×3×0.5=18,000원 추가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formula
22:00~06:00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