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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22:00~06:00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이상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22:00~06:00 야간근로 추가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50% 이상
적용 요건
제56조 적용사업장
확인할 예외
연장·휴일과 겹치면 각 법정 가산이 중첩될 수 있음
검증 예시
12,000×3×0.5=18,000원 추가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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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