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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해고예고수당 기본식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원자료의 핵심

계산식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적용 요건
해고예고 적용대상이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음
확인할 예외
계속근로3개월 미만 등 제26조 예외
검증 예시
통상일급100,000원 → 3,000,000원 이상
적용 시작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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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