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적용 요건
- 해고예고 적용대상이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음
- 확인할 예외
- 계속근로3개월 미만 등 제26조 예외
- 검증 예시
- 통상일급100,000원 → 3,000,000원 이상
- 적용 시작
- 2026-08-20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