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계산식
- 원칙적인 기초 산식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적용 요건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확인할 예외
- 연도별 상·하한액 적용,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 변동 가능
- 검증 예시
- 평균임금100,000원 → 기본 60,000원이나 2026 하한 적용 여부 별도
- 적용 시작
- 2026-01-01
- 적용 종료
- 2026-12-31
자료 근거
고용노동부 · 시행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구직급여 기초 안내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