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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등.

원자료의 핵심

법령
근로기준법
조문
제74조
조문 주제
임산부의 보호
핵심 내용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등.
적용 시작
2026-08-20
조문·자료 위치
제7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