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료의 핵심
- 법령
- 근로기준법
- 조문
- 제74조
- 조문 주제
- 임산부의 보호
- 핵심 내용
-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등.
- 적용 시작
- 2026-08-20
- 조문·자료 위치
- 제74조
자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법률
출산전후휴가 90일, 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 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 · 시행 2026-08-20 · 기존 DB 확인 2026-09-20 · 근로기준법 원문
다음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